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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소개

정관

정관

1 총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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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명칭) 이 법인은 재단법인 미래의 동반자 재단 (이하 “법인” 이라 칭한다) 이라 한다.

제2조 (목적) ① 본 재단은 실업자취업을 위한 재교육기회 등을 제공하고, 한미문화교류 및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한미관계증진에 기여한다.
② 본 재단은 우리 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하고 국내 및 해외의 취약/소외 계층을 돕는다

제3조 (소재지)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제4조 (사업) 본 법인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1. 실업자취업을 위한 재교육, 취업알선, 보조금 지급, 학술연구사업
2. 한미문화교류를 위한 출판, 전시회 및 주한미국인후원사업 등 각종 문화교류사업
3. 기업과 사회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
4. 자선사업
5. 위 각 호의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
6. 상기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

2 재산과 회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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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 (재산)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,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, 기본재산은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으로 별지 1호에 열거된 재산으로 한다.
② 제 1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6조 (회계) ① 매년도 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.
②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③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의결로써 정하며,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④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, 기타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 는 당해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 및 사용을 못하도록 한다.
 1. 법인설립자
 2. 정관에 규정한 임원
 3. 법인설립자 또는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
 4. 이 법인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⑤ 법인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 (2010.12.6 신설)

3 임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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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 (임원의 종류 및 임기) ① 법인은 이사장 1인 외에 이사 4인 이상 10인 미만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두며 감사 1 인을 둔다.
② 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개정 임원의 임기는 현 임원부터 적용한다. (2015.2.16 개정)
③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정한다.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 (임원의 선출)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.
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 후임자를 선임하며, 후임자는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.
③ 이사와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.
④ 각 이사는 상호간에 제 3항에서 규정하는 친족 또는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9조 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,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 1.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
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
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5. 기타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4 이사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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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 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 1. 법인의 예산, 결산 및 주요 차입금 및 주요 재산의 취득,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2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 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 4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 5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6.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주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여하는 사항

제11조 (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) ① 이사회의 의사는 이사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제1항과 관련하여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해서는 서면결의 할 수 있다.

제12조 (이사회의 소집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장이 소집하고, 소집일 전에 회의목적 등을 각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1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가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
 2.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
제13조 (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)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5 보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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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 (정관의 개정 및 법인의 해산) ①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②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 분의 2 이사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③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.

부칙 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별지 제1호 정관 제5조 제1항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
현금 3,000,000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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